최근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는 활동은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과 건설업 현장의 끼임·추락재해 예방이다. 각종 산재예방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소하지 않는 사고성 사망자수를 올해 목표인 700명대로 줄이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산재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규모 건설업 현장,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네 차례에 걸쳐 실시한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많은 이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전체 감독대상 1만2381개 중 64.6%인 7995개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흡사항이 적발된 것이다.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이 많은 것도 문제이나 안전난간 미설치,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였다. 현장에서 안전장비와 보호구에 대한 관리, 안전교육 실시 등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이러한 행태는 고질적인 문제로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는 듯하다. 실제 최근 3년(2018~2020년)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2011건의 원인분석 결과를 보면 안전시설 미설치(1059건), 작업방법 미준수(737건), 작업절차 미수립(710건), 안전모 등 보호구 미지급.미착용(601건)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도 다시 한 번 칼을 빼들었다. 3대 안전조치를 다수 위반하였거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점검을 거부한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해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예고한 것이다. 엄정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는 물론, 위험요인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감독을 반복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고용노동부가 감독을 통해 살펴본다고 한 것들은 대단한 것들이 아니다. 안전난간·작업발판·개구부 덮개·추락방호망 등 안전시설 설치 여부와 기계·기구 정비·보수작업 시 운전 정지 및 작업 중 방호장치 임의해체 여부 등이다. 여기에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등 근로자가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기본 중의 기본인 것들이다. 당연히 지켜져야 할 것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아 정부가 감독에 나서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제아무리 강력한 법과 제도라 할지라도 강제에 의한 변화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할 뿐 그 효과가 오래가지 못한다. 산재감소를 위해서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서는 근로자가 기본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안전관리 업무를 시스템화 해야 한다. 정부는 채찍을 가하는 것과 동시에 중소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포상을 늘리는 등 기업의 자율안전관리체계의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도 필수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릴 때 사업장의 안전도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다.

법적 기준은 일률적이며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율안전관리는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실정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둘은 효과적인 산재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상호보완적 관계라 할 수 있다. 법과 제도에만 의지하는 안전관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 스스로 안전을 계획.실천하는 시스템적인 안전관리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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