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노무법인 박지훈 노무사

Question. 당사는 5인 이상 20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바, 2011.7.1.부터 근로기준법 전면 시행에 따라 주 40시간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40시간제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및 연장근로에 따른 할증율(최초 4시간분에 대한 25% 적용)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nswer.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제6호에 의하여 2011.7.1. 이후부터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동법의 근로시간 단축, 연ㆍ월차휴가의 조정, 생리휴가의 무급화, 연장근로의 특례규정 등을 일괄적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참조조문]
제4조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강행하는 법률로서 노사당사자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동법에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에는 유효하나 동법상의 기준을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등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동법의 기준이 일괄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주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씩 근로할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토요일(일요일은 주휴일)은 노사가 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함으로써 당해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거, 개정법 시행 후 3년간(5인 이상 2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011.7.1.~2014.6.30.의 기간)은 1주의 연장근로 중 최초의 4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25(25%)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조문]
제6조 (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4조 각 호의 시행일(부칙 제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 간은 제53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을 적용할 때 “12시간”을 각각 “16시간”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6조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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