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월도 절반이 지났다. 기대를 안고 시작한 2021년의 1분기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많은 이들이 올해를 시작하며 금연, 운동, 자격증 취득 등 그 분야가 어찌됐든 나름의 목표를 세우고 그에 걸맞은 계획을 수립했을 것이다. 헌데 대개 이맘때가 되면 중도 포기자가 속출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수립했던 계획을 2개월 동안 전혀 실천하지 않았거나 미흡해 이미 목표 달성에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백기를 들고 나오는 까닭이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더 어렵고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대원칙은 특히 안전 분야에서 더욱 무게감 있게 다가온다.

‘평택시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 홍건호 교수, 이하 조사위)’는 지난해 12월 20일 5명의 사상자를 낸 평택시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위는 시공계획과 다른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소홀’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계획대로라면 현장에서는 ‘(1)곡선보를 전도방지 철근에 결합 후 너트체결’, ‘(2)곡선보 사이에 갭 콘크리트를 타설해 지지력 확보’, ‘(3)너트 제거 후 곡선보와 전도방지철근의 결합부위에 무수축 모르타르 주입 및 너트 재체결’, ‘(4)철근 배근 및 슬래브 타설’ 등의 순으로 시공을 진행해야 하는데 2번과 3번 과정이 생략됐다. 또한 시공사 관리자는 시공계획과 다른 시공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확인하지 않았고, 감리자 역시 세부 공정별 검측을 계획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위험공정의 안전성도 확인하지 못했다.

조사위는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점검·확인·감독의 중요성이다. 실제 조사위는 시공계획,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에 대한 의무규정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감리자 업무수행계획서에 검측업무 시행시기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수급자 및 하수급자가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사위의 이 같은 제언에서 궁극적으로 사업장 안전을 확보하려면 빈틈없는 관리.감독에 매진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산업현장 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은 자율에서 다시 규제 중심으로 옮겨지고 있다.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됐고, 현재 정부는 하위법령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산안법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하며 권고 형량범위도 상향될 전망이다.

이처럼 법과 제도가 강화되고 산업현장에서 안전이 차지하는 위상도 높아지고 있는데 산업재해가 끊이질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규정된 안전수칙을 계획한대로 실천하는데 있어 빈틈이 있기 때문은 아닐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 사업주, 노동자 등 모두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넘어 서로의 안전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강화된 법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잊지 말자.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은 모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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