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올해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 받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중 안전성과 우수성을 검증받은 우수제품을 보급·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8년에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총 25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3월 31일까지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인증대상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재난 및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다.

심사는 1차 인증심사(서류.면접), 현장 심사(품질), 2차 심사(종합)로 이뤄지며, 인증서는 오는 7월 발급된다. 인증제품은 인증효력이 유지되는 3년 내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 등을 표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인증 제품이 재난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인증 횟수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근거와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가점(1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한 바 있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다양한 재난안전인증 제품이 널리 보급되어, 재난과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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