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소방관이 코로나19 팬데믹 등 일상적 위험에 노출된 국민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확히 보장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남소방본부 김정훈 소방위는 ‘헌법상 국민의 안전권 구현에 관한 연구-재난 및 안전관리 법제를 중심으로-’라는 연구 논문을 통해 지난달 26일 전남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 소방위는 논문을 통해 국가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이 헌법 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한계가 명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헌법상 ‘안전권’ 개념의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논문에서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현대 사회는 각종 재난·사고의 위험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안전권 관련 명시적인 법제가 없고, 정부의 안전권에 관한 인식·이해가 부족, 국민 안전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수의 학자는 안전권이 우리 헌법에서 전문에 명시된 ‘안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서 찾고 있지만 이 같은 규정만으로는 안전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난 관련 법제의 재정비 필요성도 역설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 관리법’을 분리하고, 헌법 상 ‘안전권’ 개념을 실정법에 담은 ‘국민안전기본법’(가칭)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련 법제에 담아야 할 원칙으로 ▲통합관리 ▲용어 개념 명확화 ▲민·관 협력 관리 ▲재난 안전 관리 준칙화 ▲재외국민 보호 등을 꼽았다.

김 소방위의 연구는 헌법상 안전권을 둘러싼 기존 논의를 통해 기본권 격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보다 적극적인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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