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 규정 개정

앞으로 간호사, 의사 등 보건의료종사자가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업무 관련성에 대한 별도 심의없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질병판정위) 운영 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업무 관련성이 명확한 사례에 대해 산재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보건 의료와 집단 수용시설 종사자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열사병 등의 질병에 걸릴 경우 별도 심의 없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또 역학조사를 통해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확인된 경우, 근골격계질병에 대해 특별 진찰 결과 업무 관련성이 높게 나온 경우에도 질병판정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산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지역 판정위에서만 심의했던 자살 사건도 앞으로 6개 지역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청구인 진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또 질병판정위 소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해 질병명 확인 등이 필요한 경미한 사건의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했다.

참고로 질병판정위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판정을 심의하는 기구다. 현재 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 등 6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2006년 12월 노·사·정 합의로 산재보상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판정위원에는 의사·변호사·공인노무사 등 608명이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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