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재해개요
모 사업장에서 리코일러 설비 내부에 상체를 넣어 코일 두께 측정 작업을 하던 중 코일이 미끄러져 코일과 안전가이드 사이에 머리가 끼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 원인
위험구역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2. 낙하방지실린더 등 방호장치 미작동
안전대책
1. 위험구역 출입금지 조치 실시
- 재해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방호울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철저히 조치해야 함
2. 낙하방지실린더 등 방호장치 작동
- 작업 전 방호장치 작동 여부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작업 시 코일 낙하방지실린더를 반드시 작동시킨 후에 작업 실시
정태영 기자
anjty@safe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