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안전관리 의무 명시, 안전시설 확보 권고
택배종사자에게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 6년 보장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국회 통과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택배종사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 : 뉴시스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택배종사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 : 뉴시스

 

이른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으로 불리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됐던 분류작업에 관한 책임소재 내용이 빠지면서 반쪽짜리 법이라는 지적이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39명, 찬성 221명, 기권 1명으로 생활물류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제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시설·장비·영업점 등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를 도입했다.

또 택배사업자와 종사자 간 안정적 계약을 위해 택배종사자에게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을 6년 간 보장했다. 만일 택배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위반사실을 명시한 시정 요구를 2회 이상 해야 한다.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배사업자는 업무를 위탁받은 영업점 종사자뿐만 아니라,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한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이행여부까지 관리해야 한다.

이외에도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는 한편, 택배종사자의 휴식 보장하고 안전시설도 확보하도록 했다. 또 택배용 화물차 증차로 인한 일반 화물 운송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택배종사자가 택배사업용으로 허가받은 화물자동차를 다른 화물운송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토부, “분류업무는 택배기사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 정부 원칙”
분류작업과 관련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은 점은 한계로 꼽힌다.

지난해 6월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법 원안에는 택배기사의 업무 범위에서 분류작업을 명확히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후 수정안에는 빠졌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이번 제정안 통과에 대해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의 첫 걸음이라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동안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분류작업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 명시되지 않은 결정적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택배사에서는 “분류업무는 배송업무에 포함되며 배송 수수료에 분류수당도 포함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분류업무는 택배기사 업무가 아니라는 정부의 원칙은 명확하다”며 “택배사에서는 택배가격 인상논의가 전제돼야 분류작업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라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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