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 발표
지난해 11월 대형 폭발·화재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대상으로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감독에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내 양대 노총 노조가 참여했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광주고용노동청은 추락방지 조치 미이행, 안전작업계획서 미작성, 화재감시자 미배치 등 598건의 사법조치 사항을 적발했다. 또 밀폐공간작업 종사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14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억2301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자율안전검사 불합격 압력용기 등 27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발생한 사고가 산소배관이 노후화되고 부식되어 녹 등의 이물질이 고압상태의 산소와 접촉해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관련 배관을 스테인레스 특수강으로 교체토록 권고하는 등 행정지도도 병행했다.
또한 광주고용노동청은 제철소장 등이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고, 안전방재그룹이나 현장 안전 파트장에게 전적으로 일임하는 등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대해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안전·보건관리자가 전담 업무 외에 다른 일을 겸임하고, 공장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나 작업 전 위험요소 제거 등 기본적인 사항도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보강조사를 거쳐 사법처리 등 조치하고,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조직보강 등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정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