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대형 건설공사 사업장에서는 일용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전자카드를 사용해 출·퇴근을 기록해야 한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지난달 27일을 기점으로 의무 시행됐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할 시 출·퇴근 내역을 실시간으로 근무관리시스템에 기록되는 제도다. 현재 일용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사업주가 일용직 근로일수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이를 적립했다가 퇴직 시 지급해주는 ‘퇴직공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근로일수 신고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의무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지난달 17일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안 따르면 지난 11월 27일 이후 발주되는 건설공사 중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후에는 적용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에서 동일한 내용이 적용될 방침이다.

공제회는 전자카드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단말기에 카메라가 탑재했으며, 고정형 단말기 설치가 어려운 건설현장을 위해 사업주의 스마트기기와 연결되는 무선방식의 단말기 기능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전자카드는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 신분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지참해 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및 스마트폰으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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