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상향, 전동킥보드 보상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음주운전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이 현행 최대 1억3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대물배상은 현행 최대 51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적용 대상은 10월 22일부터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한 자동차보험이다.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된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가 생겼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으로 보장되는 식이다. 그동안에는 전동킥보드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제한적인 탓에 사용자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전용 킥보드가 자동차 보험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도 신설해 11월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적용 대상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보드 등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 시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인상해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연간 600억원 감소해 보험료 인하 효과(0.4% 추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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