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명 업무상과실치사·과실치상 혐의로 입건, 8명 구속

반기수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화재사건 수사본부장이 경기 이천경찰서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반기수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화재사건 수사본부장이 경기 이천경찰서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지하 2층 배관 용접작업에서 발생한 불꽃이 천장 우레탄 폼으로 옮겨 붙으면서 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화재의 원인과 발화지점을 밝혔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4월 29일 오전 8시부터 진행된 지하 2층 3번 실내기의 냉매 배관 용접작업을 화재 원인으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배관 작업은 고소작업대를 타고 약 8m 높이에서 이뤄졌다.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꽃은 천장의 마감재(펄라이트) 속에 도포된 우레탄 폼에 옮겨 붙었다. 화재 발생 초기에는 불꽃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무염연소 형태로 천장 및 벽체의 우레탄 폼을 타고 점차 확산했다.

불꽃은 산소의 공급이 원활한 각 구역의 출입문에 도달(오후 1시 30분께)해 불꽃이 보이는 유염연소로 변화했다. 이후 불꽃은 저온창고 대부분의 천장과 벽체에 도포돼 있던 우레탄 폼을 타고 가면서 급속도로 확산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당시 배관 작업자는 화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책임자 8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24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시공사 관계자 3명, 감리단 관계자 2명, 협력업체 관계자 3명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오후 2시 30분부터 화재참사 관계자 9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다만 공사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관계자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사본부는 화재 발생의 원인과 인명피해에 책임이 있는 공사관계자 24명(발주처 5명, 시공사 9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발주처 관계자 1명, 시공사 관계자 3명, 감리단 관계자 2명, 협력업체 관계자 3명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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