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 건설기계 현장서 사용제한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고위험 기종의 검사주기를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수검 건설기계 과태료 상한액 300만원으로 인상

먼저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이는 사업장에서 미수검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하며 얻는 이익이 부과되는 과태료(2~50만 원)보다 더 큼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미수검 시 최초 부과액이 기존 2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되며, 미수검 기간별 가산금도 30일 초과 시 3일마다 1만원 가산하던 것이 5만원으로 늘어난다.

건설기계 수검률 제고를 위한 조치도 실시된다. 기존에는 1차 검사안내로 그쳤는데 앞으로는 1차(검사 시작 전), 2차(검사기간 만료 20일 전), 3차(검사기간 만료 10일 전) 등으로 안내가 강화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러한 검사명령을 받고도 이행기간인 1개월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이 말소된다. 현재 6개월 이내로 규정된 정비명령 이행기간도 1개월로 단축돼 이 기간 동안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도 역시 건설기계 등록이 말소된다.


◇중대결함 있는 건설기계 사용 시 최대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 부과

앞으로 제동장치 고장 등 중대결함이 있는 건설기계는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받는다. 소유자가 이를 위반하고 지속해서 건설기계를 사용하면 최대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 등 행정형벌이 부과된다.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사용도 전면 금지돼 이를 위반한 건설업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대적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기계의 검사주기도 단축된다. 구체적으로 항타기·항발기 및 기중기 등의 경우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제작연수가 10년을 초과한 도로주행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등)는 1년에서 6개월로 각각 단축된다.

원동기 형식 표기 부정행위 처벌도 강화된다. 연식 또는 원동기 형식 표기를 위·변조한 사항 적발 시 등록이 말소되며, 행정형벌(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을 신설해 처벌을 강화한다. 아울러 등록번호표를 미부착 또는 미봉인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부정·부실 검사기관 처벌 강화

개정안은 건설기계에 대한 부정·부실검사 근절을 위한 처벌도 강화했다. 부정하게 금품을 수수하거나, 검사 항목을 고의로 생략하는 검사기관 및 검사원은 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2002년 이후 18년째 동결된 검사수수료가 5만5000원에서 8만2500원으로 50% 인상된다.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최신 검사장비 도입, 검사체계 고도화, 검사인력 확충 등에 투자해 대국민 건설기계 검사서비스를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7월 31일까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대국민 건설기계 검사서비스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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