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가 7월 20일까지 전용 누리집을 통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대상자에게 최대 150만원을 두 달에 걸쳐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인은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스캔, 캡처, 휴대전화 촬영 등으로 첨부하면 된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간 합산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거나 소득(두 달 합산 50만 원 이상)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지원 대상이다.

자격 요건으로는 구간별 소득요건 두 개 중 하나와 소득감소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소득 감소 여부는 올해 3~4월 평균소득과 2019년 월평균 소득·3월 소득·4월 소득·12월 소득 또는 올 1월 소득 등 5개의 기준 중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 비교한 뒤 판단이 이뤄진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자영업을 영위해 소득이 발생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여야 한다. 그 가운데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영세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한다.

이들의 경우에도 소득감소요건은 지난 3~4월 평균소득(매출)과 2019년 월평균 소득·3월 소득·4월 소득·12월 소득 또는 올 1월 소득 등 5개의 기준 중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 비교하며, 구간별로 소득 요건 2개 중 한 가지와 소득감소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지난 3~5월 사이 무급 휴직에 들어간 근로자가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단 항공기 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무급휴직의 경우 구간별로 2개 소득 요건 중 한 가지와 무급휴직일수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한다.

고용부는 “지원금 신청은 전용 누리집(https://covid19.ei.go.kr)에서 할 수 있으며,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신청 기간 중 한 번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친 후 두 차례에 걸쳐 총 150만원이 지급된다. 1차 100만원은 신청 후 2주 이내, 2차 50만원은 7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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