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부터 시행…향후 민간으로도 확대 계획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도급액 5000만원 이상, 30일을 초과하는 공공공사에서는 자재비 충당 등에 인건비를 전용할 수 없다. 또 건설사업주가 파산했어도 회생절차개시 등이 결정될 경우 도급인이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대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되는 임금비용 구분 및 확인제,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납부제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의 적용대상을 ‘국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발주하는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공사로 구체화했다. 인건비‧자재비 등 공사대금을 구분하지 않다보니 자재비가 부족할 경우 인건비를 전용하고 이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향후 공공공사의 성과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민간공사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령안은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특례사유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급인(발주자 및 원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사유 외에 건설사업주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공동관리절차 개시가 있으면 도급인이 대납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건설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적립할 수 없다.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 범위 확대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공사 범위가 ‘공공 1억원, 민간 50억’으로 확대된다. 현재 퇴직공제제도는 ‘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공사만 의무가입 대상 공사로 하고 있어, 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는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는 오는 27일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액 범위가 현행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에서 ‘5000원 이상 1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지난 4월 10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의결에 따라 올해 5월 27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는 퇴직공제부금 일액 6500원을 내야 한다. 다만, 5월 26일 이전 발주된 공사는 현재의 퇴직공제부금 일액 5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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