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 혁신방안’ 발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기반 조성
타워크레인 설치·인상·해체 시 외부점검 받아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은 지난달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은 지난달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올해 건설업 사고사망자를 360명대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428명으로 전년(485명) 대비 11.8% 감소했다. 이는 통계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다.

국토부는 건설사고 사망자 감소세에 고삐를 당겨 올해는 사고사망자를 360명대로 낮추고, 2022년까지 250명대로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분야까지 미비사항을 보완해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혁신방안은 ▲취약분야 집중관리 ▲사업주체별 안전권한·책임 명확화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기반 조성 등 3대 분야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취약분야 집중관리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17개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인력확보를 추진하고, 중·소 시·군·구는 지자체 합동평가 시 센터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타워크레인을 설치·인상·해체할 때마다 외부 점검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레미콘·덤프트럭 등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장비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 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기계·장비 안전인증제도 도입한다. 근로자가 근접하는 경우 충돌을 방지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후진 시 협착사고 예방 덮개 등 종류별 안전장치를 추가 설치한 기계·장비만 공공공사 현장에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에 취약한 고위험공사는 추가적 감시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도록 일정규모(16층 등) 이상의 공동주택 공사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위험공사 작업허가제는 민간까지 확대된다. 가설·굴착·고소작업은 물론 철골·도장(외벽)·승강기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공사는 추락방지 시설 설치 등 작업환경의 안전성에 대해 감리의 허가를 받아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발주자에게 더 많은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할 방침이다. 우선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현재 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하는 안전시설(추락방지망·안전난간 등) 설치비, 신호수 임금 등은 공사비에 계상시킬 방침이다. 사망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발주자와 시공사가 합동으로 수립한 재발 방지대책을 승인받기 전까지 공사 진행을 금지한다. 또 안전관리계획 미흡에 따른 사고로 공사중지 등의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진흥 목적의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 규정을 분리하고, 건축법·주택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리 책임·절차 등은 특별법을 통해 총괄·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 대책이 이행되려면 무엇보다 시공·감리 등 건설업계와 현장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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