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엄중 조치

고용노동부가 이번 달 말까지 국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점검과 함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구·실험실은 특성상 유해·위험물질을 수시로 취급·사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화학설비 및 프로세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연구기관에서 시험연구.실증시험 중 대형 화재·폭발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당했다.

고용부는 연구원들의 지식과 전문성은 높은 수준이지만,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과 안전의식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이번 점검을 통해 연구기관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위험요소를 개선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상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도 실시한다.

특별교육에서는 작업 전 잠재적 위험을 파악해 이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안전분석 기법(Job Safety Analysis)의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또 이를 안전보건교육 강의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안전점검 및 특별교육을 통해 연구원들의 안전의식이 향상되어 연구활동 중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