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공 합의 통해 내년 2月 입법 권고 계획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한 달 여간 파행을 겪은 ‘과로사방지법’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다. 정부와 여당이 중소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탄력근로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이 ‘과로사방지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경사노위는 경사노위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제27차 회의를 열고 과로사방지법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산안위 위원장 자리는 공석인 관계로, 공익위원 중 한 명인 전형배 강원대 법대 교수가 직무대행을 맡았다.

논의 재개와 함께 경사노위는 “앞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논의는 충분이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노사, 공익위원들 간 합의문을 조율해 2월까지 국회에 입법제정을 권고하거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노·사·공익 위원들은 오는 19일 워크숍을 통해 각 주체들이 마련한 합의문 초안 수정작업에 들어간다.

경사노위의 한 관계자는 “회의체 가동이 멈춘 상황이 장기화되면 안 되는 상황인 만큼 직무대행 체제로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며 “단순 과로사뿐 아니라 과로로 인한 자살 역시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로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대한 노사 간의 공감은 이미 이뤄진 상태이며, 법으로 이것을 규정하느냐 마느냐가 쟁점 사항이다”라고 설명했다.


◇노동계-경영계 입장차 조율이 관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과로사방지 관련 법안은 2건으로,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정미 의원(정의당)이 각각 발의한 ‘과로사방지법 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다.

과로사방지 관련법이 발의된 이유는 탄력근로제의 도입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과로’는 4주 연속 64시간, 12주 연속 6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경영계가 주52시간 근로에 대한 대안으로 요구하고 있는 탄력근로제가 도입될 경우 최대 64시간 근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로사 방지법 ‘입법’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노사 간 극명한 입장차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노동계에서는 사안이 심각한 만큼 법 규정을 통해 현장 실효성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노동계 한 인사는 “과로사 방지법은 주52시간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 사회가 향후 지켜가야 할 핵심”이라며 “노사가 전략적인 입장에 매몰되기보다 법안의 취지를 고려해 건설적인 방안 도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52시간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 임금체계의 개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영계에게도 손해 보는 사안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자의 과로문제를 방지하는 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을 명문화하는 것이 경영환경을 경직시킬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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