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겨울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2월 6일까지 관내 건설현장 26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주요 감독 사항은 갈탄과 방동제로 인한 질식·중독사고, 난방용 화기·전열기구·용접작업 등으로 인한 화재·폭발사고와 같이 동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대형사고의 예방 조치 실태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난간과 덮개 등 추락 방지시설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에는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공사 감독자에게 감독 결과를 통보하고 현장 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김종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이번 감독을 통해 겨울철 취약 사고와 건설업에서 다발하는 추락재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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