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비에 대해 알려주세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로 계상토록 하고, 시공자(건설업체)가 건설공사 중에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에 사용함으로써 재해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사용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비의 계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액× 공사종류 및 규모별 비율(요율)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① [재료비(관급자재비 및 사급자재비 포함)+직접노무비×요율
② [재료비(사급자재비 포함)+직접노무비× 요율×1.2
중 작은 금액으로 계상하면 된다는 의미임.

또한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을 참조하여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 사용하고 항목별 실제 사용내역을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품의서, 송장 등)를 첨부하여 월말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의 보존기간은 공사종료 후 1년간입니다.

안전관리비 미계상 또는 부족계상 시,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 시에는 각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않을 경우에는 PQ신인도 평가 시 ‘-1점’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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