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위반하면 사업주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화 및 설치·관리기준의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데 따른 것이다.

민병두 의원은 “관련 규칙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내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열악한 환경의 휴게시설이 제공되는 문제점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근거규정을 마련해 사업장 내 적정 수준의 휴게시설을 확보토록 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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