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 임영록)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전남 여수시에 소재한 선박 수리 사업장에서 재해자 2명이 고소작업차에 탑승하여 선박의 선미측 램프(선박과 육상을 연결하는 통로) 하부 도장작업을 실시하던 중 갑작스럽게 하강한 램프가 안면부를 가격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함

재해원인
1. 위험장소 안전조치 및 출입금지조치 미흡
2. 선박 구조부 결함 파악 미흡
 

안전대책
1. 위험장소 안전조치 및 출입금지조치 실시
- 램프의 갑작스러운 하강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램프를 완전 개방한 후 파이프서포트 또는 크레인 등으로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실시하거나 해당 작업반경 내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

2. 선박 구조부 결함 파악
- 수리 선박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결함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비‧보수 후 외판 수리 및 도장작업 등을 실시해야 함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