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건수 절반으로 감소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충무로역 3번출구 인근 도로 일부가 상수도관 파열로 주저 앉아 있는 모습.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충무로역 3번출구 인근 도로 일부가 상수도관 파열로 주저 앉아 있는 모습.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소정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집계된 지반침하 현상이 전년 대비 절반가량 감소했기 때문이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반침하 발생 건수는 509건으로 2017년의 960건보다 451건이 줄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17년 621건에서 2018년 24건으로 96%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135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했으며 충북 131건, 광주 48건, 부산 35건 순이었다. 

신 의원은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노후상하수도관 파손이나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인재 형태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제정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첫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며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지하시설물 현황조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하안전관리법은 지하개발사업의 인가 또는 승인 전 의무적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했으며, 시공단계와 완공이후 유지관리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안정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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