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호이스트 크레인 등 수입 건설기계가 현장에서 대거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 예방 및 보험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산업재해 예방 및 인증·검사 ▲산업재해 감독 및 행정처분 ▲산업재해 보상·보험관리 등 산업재해 관련 업무 수행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에 따르면 총 32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이 적발됐다. 우선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호이스트 크레인, 기계톱, 고소작업대 등 건설기계 2334대가 안전인증 없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수입된 건설기계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반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위험기계 110건에 대해 사용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산재보험요율 감면을 취소하지 않아 산재보험료 2억4000만원이 과다감면 된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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