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디자인권 보호 기간이 현행 2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행 20년으로 돼 있는 대체부품 디자인권 보호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에 “규제개선 과제 중 하나로서 8년으로 단축해 보호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품 디자인권은 완성차나 자동차 부품업체가 만든 제품을 다른 업체가 똑같이 만들어 판매할 수 없도록 특허청이 권리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비싼 수입차 수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대체부품 인증제가 시행된 뒤 이 인증제가 디자인권에 발이 묶여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