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스포츠센터 화재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제천시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없이도 재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제천시는 ‘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2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재난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 규명이 늦어질 때  ▲원인 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 재난 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한 때 ▲재난으로 생활기반을 잃어 수습·복구를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한 때에 심의를 거쳐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난 피해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수령했거나 피해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재난 피해자는 시에서 지원 결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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