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계열 평가제도 강화, 기업의 횡령·배임 또는 도덕적 일탈행위도 포함

 

올해 주채무계열에 선정된 기업들은 사회적 평판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들의 주채권은행들이 올해부터 경영진의 갑질 등 도덕적 일탈 행위나 탈세 혐의 등을 재무구조 평가에 반영키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1조5166억원 이상인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주채무계열’ 31개사를 선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주채무계열이란 은행업감독 규정에 따라 금감원이 매년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일정금액(1조 5166억원) 이상인 기업군을 선정하는 제도다. 전년도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그 전년도말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액의 0.075%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군은 주채권은행이 실시하는 재무구조 평가를 받게 된다. 또 평가 결과 재무구조가 부실한 계열의 경우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 등을 체결해 자구계획 이행 등의 신용관리를 받는다.

올해 주채무계열은 31개사로 전년(36개사)과 비교해 5개 기업이 줄었다. 제외 기업으로는 성동 조선, 아주, 이랜드, 한라, 성우하이텍 등이다. 제외 사유는 선정 기준금액 미달이다. 이번에 신규 편입 계열은 없었다.

◇주채무계열 재무 평가에 ‘기업의 사회적 물의나 시장질서 문란행위’도 포함

금감원은 올해 주채무계열 선정 대상을 발표하며 평가제도 개선 방침도 밝혔다. 새로운 평가 제도의 핵심은 이들 기업 경영진들의 횡령‧배임 등 위법행위, 갑질 등 도덕적 일탈행위를 비롯해 일감몰아주기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분식회계 등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국내 계열사의 재무정보 기반의 정량평가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최근 경영진의 비도적인 행위가 기업의 평판 저하 및 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의 경우 재무 상태에 따라 경영진 리스크가 민감하게 반영될 수 있어 평가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은행연합회도 이러한 금감원의 방침에 따라 올해 주채무계열 기업들의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 개정을 완료하고, 올해 재무구조 평가부터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이들 기업군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하고,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경우 약정을 체결해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대상은 전체 부채비율 구간에 따라 설정된 기준점수가 정량 및 정성평가를 합산한 평가 점수에 미달할 경우 해당 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은 현재 31개 주채무계열들의 작년 말 재무재표를 토대로 이달부터 정량평가를 먼저 실시한다”라며 “여기서 지배구조 위험, 사업 전망, 경영진 리스크 등 정성평가를 더해 점수를 가감한 뒤 평가점수가 기준점수보다 낮으면 관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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