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장치 사용, 고임목 설치 등 조치 취해야
대형주차장에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는 주차 제동장치를 사용하고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지난 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 국민청원(가칭 하준이법 청원)’이 적극 반영됐다.
참고로 지난해 10월 경기도 과천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미끄러진 차에 부딪쳐 숨진 최하준(당시 4세) 어린이의 어머니가 주차장 안전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국민들의 큰 공감을 샀다.

개선대책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9월부터 경사진 곳에 주차한 운전자는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리는 등의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경사진 주차장에서 주차제동장치(기어 P상태) 유지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입법 전까지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안전주차요령을 적극 전파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차장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안전대책도 마련된다. 지자체가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 소유주 및 관리자에게 정기안전점검을 요청하면, 대상 시설물의 소유주 및 관리자는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주차장 관리자는 미끄럼사고 우려 구역에 주차안내 표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안내표지에 대한 시정요청을 했음에도, 미이행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놀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대형주차장에도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어린이 등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이지만 보행로나 안전표지 설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과속방지턱,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교통안전시설 지침을 마련해 배포하고, 교통영향평가 지침에도 반영하여 건축물 준공 전 안전시설을 확대한다.

지하 주차장 진·출입구의 급경사로 운전자가 인도의 보행자를 보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예방을 위해 출입구 경사를 완화하고, 안전시설과 주의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주차장 설치기준도 강화한다.

그밖에 승차구매 시설(드라이브 스루) 운영업체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보행시설물과 과속방지시설, 감속유도차선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차원의 새로운 접근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방안 마련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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