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도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한 달에 20일 이상 일해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약 40만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신규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예전보다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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