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용도, 위해성 등급 등 각종 정보 공개

석면건축물, 전국 2만4868개경기지역에 가장 많아

전국 일정규모 이상 다중이용시설 중 석면건축자재를 다량 사용한 ‘석면건축물’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정부는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asbestos.me.go.kr)’을 통해 ‘주변 석면건축물 찾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전국 2만4868개 석면건축물의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부실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자체 공무원 및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등에게만 석면건축물 현황을 제공하던 그동안의  체계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변 석면건축물 찾기’ 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는 석면건축물의 정보는 주소, 용도, 위해성 등급, 석면건축자재의 위치·면적·종류 등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로그인이나 본인 확인 절차는 필요 없다.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 정보망’에 접속하여 ‘주변 석면건축물 찾기’ 배너를 클릭하면 전국 지도에 나타난 석면건축물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 및 초·중·고교 건축물은 해당 학교 누리집에서 석면사용 정보를 별도로 공지함에 따라 이번 서비스에서 제외됐다.

참고로, 지난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 의료시설, 유치원 및 학교, 일정면적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1년 이내에 전문기관에 의한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 결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나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은 ‘석면건축물’로 등록된다. 이들 건축물은 ‘석면안전관리법’ 상의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석면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경기(3959개), 서울(3093개), 경북(2211개), 경남(2106개), 부산(1649개) 등의 순으로 석면건축물이 많았다.

위해성 등급별로는 ‘높음’이 5개로 서울(2개), 경북·경남·제주(각 1개)에서 확인되었고, ‘중간’은 1798개, ‘낮음’은 2만2591개로 각각 조사되었다. ‘기타’는 474개로, 위해성 평가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위해성 점수가 산정되지 않은 건축물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환경부는 올해 연말까지 석면건축물 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박봉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정보공개로 많은 사람들이 석면건축물에 관심을 가지고 감시할 것이기 때문에, 석면건축물 소유자 등이 보다 철저하게 건축물을 관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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