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면제

(이미지 제공: 뉴시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내용을 자진 신고하면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6개월 동안 ‘자진 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영세 사업자의 대부분이 과실 또는 무지 등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고,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화학물질관리법’과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등이다.

신고방법은 ‘화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영업 실적 등을 작성해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허가) 및 영업(변경)허가는 관할 유역 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벌칙,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단 유해화학물질 누출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번 자진 신고 혜택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5년부터 ‘화관법’이 시행되었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관련 법규에 대해 잘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여 ‘화관법’ 및 ‘유해법’ 위반사항을 해소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취급 당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등의 해당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화관법)와 ‘유독물·관찰물질 지정’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고시(유해법)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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