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성범죄 추가 적용

앞으로 음주운전과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인사들은 고위공직자 임용에서 배제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2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번 기준안의 핵심은 추후 고위공직자 임용 시 기존의 5대 배제 원칙(병역기피·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표절) 외 음주운전과 성관련 범죄를 포함시킨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새로 발표한 인사검증 기준은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합리적 기준, 인사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며 “기존의 5대 비리를 7대 비리·12대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공직 임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7가지 기준에 벗어나는 인사는 고위공직 임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키로 했다.

음주운전과 성범죄 관련 기준이 추가된 것 외에도 부동산 투기를 불법적 재산증식으로, 논문표절을 연구 부정행위로 명칭을 변경한 것도 눈에 띈다. 추상적인 부분들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불법적 재산증식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내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가 해당된다. 미공개 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할 경우 배제된다.

연구 부정행위는 관련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박사학위 논문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SCI급·SSCI급, 국내:등재지 이상) ▲공개출판 학술 저서에 표절하거나 중복게재 되는 등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배제 된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와 10년 이내 음주운전을 1회 했더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한 경우 배제 된다.

성 관련 범죄는 국가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를 기준으로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인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박 대변인은 불법 재산증식 조항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자 포함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흠결에는 임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아예 인사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 사실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의성·상습성·중대성 요건을 적용해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객관적 기준 배제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고의·상습·중대성을 기준으로 정밀 검진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고 판단하면 검증을 통과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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