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해 달라지는 것

2011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에는 새롭게 바뀌는 법과 제도가 어느 때보다 많다. 올해 변경되는 제도 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대 보험료 통합- 건강, 고용,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징수가 통합된다. 이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가 봉투 한 장에 발송되고 지역가입자 역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고지서를 한 번에 받게 된다. 보험료 납부도 편의점, 모바일, 신용카드, 민원포탈 등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바뀐다.

■ 건설기계 고속도로 통행 포괄적 허용- 고속국도 통행이 허용되는 건설기계가 늘어난다. 현재에는 7종의 건설기계만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최고속도가 70km/h 이상이고, 트럭적재식 형식을 갖춘 건설기계’도 고속도로 통행이 허용된다.

■ 진폐보상연금제도 도입- 대부분의 진폐근로자는 요양을 받지 않고 장해급여만 받아 왔는데, 올해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진폐에 따른 요양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이 지급된다.

■ 자동차용 고압가스 안전관리 일원화- 국토부와 지식경제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자동차 고압가스 안전관리 체계가 7월부터 국토부로 일원화된다. 또한 정부는 고압가스 용기의 결함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운행 중인 CNG 버스 등을 대상으로 가스용기 상세 외관검사와 탈착 정밀검사를 3년 단위로 교차 실시하기로 했다.

■ 자동차 전용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올해 3월31일부터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뒷좌석 동승자도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 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제 도입-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도입된다. 동시에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는 ‘10일 이상’에서 ‘15~25일’로 늘어난다. 또 보상휴가제가 도입되고 생리휴가가 무급휴가로 바뀌게 된다.

■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올해부터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과 관련된 직업이 없어도 악성중피종, 석면폐암, 석면폐증 등 석면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유족은 환경부와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치료비와 생활수당, 특별유족조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 119 안전서비스 확대- 재난·사고 관련 긴급전화번호 11종이 119와 연계되어, 119에 신고하면 긴급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11종의 긴급전화는 수도, 환경, 이주여성상담, 청소년상담, 여성긴급, 가스, 지역도시가스, 자살, 노인학대, 아동학대, 재난 등이다.

■사업용 자동차 전자식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올해부터 신규등록하는 사업용 차량에는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는 운전자의 과속, 끼어들기, 장기간 운전 등 자동차의 운행기록을 정밀하게 기록할 수 있다.

■스쿨존 법규위반 가중처벌-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위반,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이 되는 법규위반을 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가 최대 2배 수준으로 가중 부과된다.

■소방용품 검사 민간에 전면 개방-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 업무가 민간에 전면 개방, 복수화된다. 이를 통해 검정수수료 현실화 및 업무처리기한 단축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8월 31일부터 소방용품 국가검정제도의 제품검사 업무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전문검사기관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2. 산업안전 부분 바뀌는 제도

산업현장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의 변화도 많다. 다음은 산업안전 분야에서 올해 새롭게 바뀌는 제도를 모아본 것이다.

■ 법 위반 처벌 강화
5월 19일부터 점검ㆍ감독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없이 위반 횟수별로 누증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법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2년간 1차, 2차, 3차 이상으로 위반횟수를 구분하고, 이 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무재해 운동 기준 변경
무재해 1배수의 목표기간이 규모에 관계없이 ‘목표시간’으로 일원화된다. 또 건설업은 소업종별로 50억 미만, 50~100억 미만, 100~300억 미만, 300~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건설업 이외의 업종은 5인 미만부터 1000인 이상까지 18개의 세분화된 목표시간이 설정된다. 아울러 사업주의 관리범위를 벗어난 재해는 무재해로 인정된다.

■ 건설기초안전교육 법제화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이 법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사업주가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이 기초안전교육 이수제로 대체되는 것. 이에 신규근로자들은 반드시 기초안전교육을 받아야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 안전보건관리자 채용 지원
올해 1월 1일부터 ‘안전보건관리자 채용 사업장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일정규모 사업장 중 안전ㆍ보건관리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선임한 사업장에는 요건에 따라 일정금액의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이다.

■ 안전기계기구의 정부지원대상 확대
우수 안전기계·기구의 제조자 등에 대한 정부지원 대상을 현행 방호장치·보호구 외에 ‘의무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기계·기구’로 확대했다.

■ 선박 및 보트건조업도 PSM 제출대상
선박 및 보트건조업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포함되며, 그 명칭이 ‘안전보건보고서’로 변경된다. 이에 해당 선박 및 보트건조업의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해당 설비를 가동하지 못하게 된다.

■ 유지관리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대상에서 제외
1월 1일부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이라도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라면 안전관리계획 작성대상에서 제외된다.

■ 연구실 안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
올해 하반기 중으로 ‘연구실 안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가 도입된다. 또 연구실 현황, 안전점검 기록, 사고 조치 현황 등 연구실 안전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될 계획이다.

■ 건강관리수첩 발급기준 확대
건강관리수첩의 발급대상 업무에 ‘벤젠 또는 염화비닐 관련 석유화학설비를 유지ㆍ보수하는 업무’가 추가될 전망이다.

3. 입법계획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올해 당장 바뀌지는 않지만, 그동안 꾸준한 논의를 거쳐 법개정이 추진되는 사항도 다수 있다. 다음은 올해 입법이 예정된 법률안을 정리해 본 것이다.

 


이외에도 산재 산정방식과 관련한 법개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해지표를 ‘재해자 수’ 또는 ‘재해율’에서 ‘사고사망자 수’, ‘사고사망율’ 또는 새로운 ‘산업재해지수(예: 휴업한 사고성 재해자 수(통근ㆍ폭력ㆍ체육행사 사고 제외) / 환산 전임 근로자 수(경활조사 근로자 수 활용)’로 대체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요양 재해자 통계와 휴업 재해자 통계도 병행하여 사용하고, 업무상사고에서는 통근ㆍ출장 중 교통사고, 폭력, 체육행사사고 등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타워크레인의 안전점검 주기를 현행 2년에서 대폭 앞당기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확한 법개정 시기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타워크레인의 사회적 이슈 등을 감안해볼 때 빠르면 올해부터 법개정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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