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현실 맞게 대폭 수정ㆍ반영

고용노동부가 26일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에 발표됐던 5개년 계획을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게 대폭 수정한 것이다.

이번 계획은 쉽게 말해 향후 5년간(2011~2014)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골격을 이루는 것으로, 최근 발표된 ‘안심일터 만들기 4대 추진전략’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본지는 이번 계획 중 핵심적으로 추진될 사항, 그리고 이번 종합대책에 새롭게 반영된 사항 등을 정리해봤다.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능력 증진

 



무엇보다 이번 계획은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제도’를 2012년까지 시범실시한 후 2013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선진국에 맞게 규제의 패러다임을 사전적ㆍ개별적 규제방식에서 사업주 주도의 사후적ㆍ포괄적 위험관리 방식으로 전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전보건 관리체제도 확충된다. 업종별 재해율, 유해위험정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대상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임자격 기준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근로자 1인당 안전보건관리 필요시간 및 사업장의 유해위험정도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그밖에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채용하면 ‘중소기업 전문인력 채용장려금’을 활용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유자격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할 때는 안전보건활동비를 융자 또는 보조 등으로 지원해나가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제를 구축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반장 등을 안전보건반장으로 지정, 2014년까지 100만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안전보건반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주기적인 교육도 실시된다. 최초 양성교육은 16시간, 이후 보수교육은 양성교육 이수 후 2년 주기로 8시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보건시장 활성화를 통한 역할 분담

안전보건 관리ㆍ컨설팅 서비스 시장, 보호구ㆍ방호장치 및 안전설비 시장, 안전보건 교육ㆍ홍보서비스 시장, 안전보건 연구ㆍ개발 시장 등을 활성화시켜나가면서 민간부분의 역할을 강조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중 안전보건 관리ㆍ컨설팅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유해위험사업장에 대한 의무 안전보건컨설팅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간전문가를 통한 기업 안전보건활동의 지원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종합 진단ㆍ평가하는 ‘종합 컨설팅기관’으로 육성시켜나가기로 했다.

그밖에 서비스 공급기관을 다양화시켜 제조업ㆍ건설업 중심으로 제공되는 안전보건서비스를 업종ㆍ규모ㆍ근로자 특성에 맞도록 세분화하여 제공한다는 계획도 이번에 포함됐다.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유인 재설계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보건관리에 나서도록 하는데도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와 산재보험료를 연계하는 예방요율제도를 마련하여 기업의 안전보건에 대한 참여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점검ㆍ감독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없이 위반 횟수별로 누증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현행 행정형벌 중심의 처벌체계를 행정질서벌(과태료)로 전환하고, 행정형벌은 중요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적용토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근원적 안전보건관리 추진

전체 사고성 재해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위험기계’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중점을 둔다. 현재 비규제 대상인 산업기계에 대하여 제조자가 설계ㆍ제작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제도화하는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산재다발 산업기계 중 우수등급 제품 구매자에게 ‘산재예방 시설자금’을 융자하면서 안전기계의 보급 풍토를 조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위험기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을 위해 고위험 기계는 의무안전인증대상, 중위험 기계는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저위험기계는 제조자 위험성평가대상 등으로 차등하여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그밖에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체계도 확충된다. 대표적으로 석면 해체ㆍ제거 업체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감리제도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소규모사업장의 직업성 질병예방활동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규모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산업보건센터를 설치(2011년 3개소→ 2012년 7개소 → 2013년 11개소)하는 것도 적극 추진된다.

안전보건관리 인프라 확충

안전보건문화 정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안전보건문화 인증제’를 도입하고, 주요 노사 단체장, 업종별 리더십그룹 대표, 산재예방단체장 등으로 ‘안전문화 리더십 그룹’을 구성ㆍ운영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홍보관, 주제별 전시관, 특별전시관, 안전체험관, 영상정보관, 안전학교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코너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 체험ㆍ학습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안전보건교과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취업예정자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나가기로 했다.

지역차원의 안전보건문화 확산 활동도 적극 추진된다. 이를 위해 지자체, 산업단지, 직능단체 등과 적극 연계해나가기로 했다. 또 지역별로 최근 발표된 ‘안심일터 만들기 추진본부’를 구성ㆍ운영하여 지역별 활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지자체 및 지역유관기관들의 안전보건관리 역량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전보건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기해 정보의 활용성도 극대화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근로환경조사’를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국제비교 및 노동시장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요양 재해자 통계와 함께 휴업 재해자 통계도 병행하여 사용할 계획이다. 또 업무상사고와 업무상질병 통계를 분리하고, 업무상사고에서는 통근ㆍ출장 중 교통사고, 폭력, 체육행사사고 등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밖에 재해지표를 ‘재해자 수’ 또는 ‘재해율’에서 ‘사고사망자 수’, ‘사고사망율’ 또는 새로운 ‘산업재해지수(예: 휴업한 사고성 재해자 수(통근ㆍ폭력ㆍ체육행사 사고 제외) / 환산 전임 근로자 수(경활조사 근로자 수 활용)’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실업률과 고용률, 생산활동을 나타내는 거시경제지표와 산업재해의 연계 분석도 적극 추진된다.

산업특성별 맞춤형 재해예방 대책 추진

‘안심일터 만들기 4대 추진전략’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조선업, 화학산업, 철강 및 자동차업, 건설업, 서비스업에 대한 맞춤형 재해예방 대책이 추진된다.

대표적인 예로 건설업의 경우 대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자율안전보건관리를 촉진하고, 중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 때 20억 미만 현장에 대한 안전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현장소장, 감리원, 기술사 등을 ‘건설안전지킴이’로 지정, 2011년도 2만 5천개소, 2012년 이후에는 3만개소 현장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실시해나간다.

안전보건 취약계층 지원 내실화

고령근로자, 여성근로자, 외국인, 일용근로자, 환경미화원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고령자 다수고용 및 재해다발 업종(서비스업, 건물종합관리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재해예방을 추진하고,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별(미혼기, 출산양육기, 중년기, 노년기) 건강관리에 대해 온라인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그밖에 안전보건관리가 불량한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 규모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방안, 현재 건설직 일용근로자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조선업 일용 근로자에게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근로손실일수, 사고사망자수 30% 감축시킬 것

지난 3월,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율을 지난해 0.7%에서 2014년까지 0.5%대로, 사망만인율은 지난해 1.57에서 2014년까지 0.74로 대폭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정한 바 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수정계획을 통해 3가지 목표를 더 세웠다. 근로손실일수, 사고사망자수, 사고재해율을 현행(325만일, 1,392명, 4.45)을 2014년까지 30%씩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위의 계획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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