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위반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

최근 장시간 근로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게임업계의 근로관행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국내 유명 게임업체 12개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게임업체의 장시간 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감독 결과, 근로자 상당수가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으며, 임금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게임업체 12개사의 근로자 3250명 중 63.3%인 2057명이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은 물론 여기에 더해 평균 6시간을 더 근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업계 특성상 크런치모드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고,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장시간 근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참고로 크런치모드는 게임출시 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장시간 집중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연장근로 수당, 퇴직금 과소산정 등 44여억원 상당의 금품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많은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했으며, 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9개소에 대해서는 2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법정근로시간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며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에는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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