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없이 연 2%, 최대 2000만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무보증·무담보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는 세대당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종류별 한도는 ▲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 각각 1000만원 ▲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사업자금 1500만원 등이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융자이율은 연 2%다.

융자대상은 2017년 3월부터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364만915원)이하로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이다.

융자에 대한 보증은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사업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의 담보 및 보증은 필요 없다.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고객은 융자종류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의료비, 취업안정자금은 1년 이내)에 신청인의 주소지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의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