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고착화

방지·견제 장치 없어, 제도 개선 시급

최근 저숙련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종이 다양해지고 있어, 내국인 실업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업종, 장기체류 등을 제한하도록 고용허가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는 2010년 4만457명, 2011년 4만9210명, 2012년 5만1786명, 2013년 5만3343명, 2014년 5만1575명, 2015년 4만7766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종도 크게 확대됐다. 고용허가제 도입 첫해인 2004년도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에 한정됐지만 이후 서비스업, 어업 등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가 가능해지면서 내국인 구직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허가제 시행 초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이 3년으로 제한됐다. 하지만 사업주 요청시 1년 10개월, 성실근로자요건 충족시 4년 10개월 체류연장이 가능해지면서,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서 총 9년 8개월 동안 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참고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비전문 외국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사명철 한국산업인력공단 박사는 “고학력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영세 중소기업 내 내국인근로자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다수의 사업장에서 내국인근로자를 저숙련 외국인근로자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 박사는 “외국인력의 활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저숙련 내국인근로자 채용을 적게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라며 “저숙련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업종 중심이 아닌 인력부족 직종에 한정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류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체류기간의 장기화는 숙련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저숙련 인력 도입을 추구하는 고용허가제도의 취지와 상충된다”고 덧붙였다.

내국인 실업증가 외에도 외국인 혐오 등 다양한 사회문제도 우려된다. 대표적인 예로 1950년 중반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한 독일은 2년 체류순환을 원칙으로 이탈리아, 그리스 등 외국인근로자를 받았다.

독일은 경기호조, 특정업종 인력부족, 사업주 요청 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했고, 나중에는 외국인근로자 가족도 입국을 허용했다. 하지만 경기하강기가 도래하자 내·외국인 실업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외국인거주지 격리, 이민자 식민지화 등 사회문제로 번졌다.

최서리 IOM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애초부터 외국인력 활용이 장기화,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할 견제장치가 없었다”며 “외국인력 정책은 노동시장정책과 산업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돼야 하는데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현 추진체계를 볼 때 산업정책의 방향성이나 논리가 고려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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