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원 첫날, 안전 관련 법률 개정안 잇따라 발의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부터 안전 관련 법안의 개정안이 잇따라 제출됐다.

특히 산재보상의 범위를 통상적인 출퇴근길 사고까지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 정부는 ‘노동개혁 5대 입법’의 하나로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한 바 있다.

오는 2017년까지 도보·대중교통 출퇴근, 2020년까지는 승용차 출퇴근까지 이를 확대·적용토록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 제출했지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이 20대 국회 첫날 발의된 것이다.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공무원·교사·군인 등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있는 것에 비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 뿐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출퇴근 재해의 경우 재해근로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등을 보험회사 등에게 우선적으로 청구토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근로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등을 제외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토록 했다.

또 개정안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재해가 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한편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제조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조물 책임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첫날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법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징벌적 배상제(exemplary damages)를 도입하여 공급업자가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백 의원은 “현행법은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라며 “제조업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엄벌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위 의원은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현행 2016년 6월말에서 정부가 위원회의 활동 관련 예산을 배정하기로 결정한 날(2015년 8월 4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2017월 2월 4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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