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운영비의 1% 이상 안전관리비로 사용해야…위반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공연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은 앞으로 공연장운영비의 1% 이상을 안전관리에 써야 한다. 또한 공연장운영자는 매년 2월 28일까지 전년도의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지난해 5월, 일정 기준 이상 공연장의 운영자 및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에게 안전관리비를 공연장운영비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게 하고,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연법’이 개정된데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공연장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운영비에 1%를 곱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에 계상해야 한다.

또한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비를 책정해야 한다. 이때에는 관람객 예상 수에 따라 안전관리비에 차이가 있다.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에서는 ‘공연비용에 1.15%를 곱한 금액 이상’, 3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에서는 ‘공연비용에 1.21%를 곱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해야 한다.

이와 같은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 인력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비 ▲무대시설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비용 ▲안전교육 및 훈련비 등 공연장 또는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법령에 따라 공연장운영자는 매년 2월 28일까지(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공연을 한 자는 공연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안전관리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법령에는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와 이들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500석 이상의 공연장과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안전총괄 책임자 1명과 안전관리담당자 1명 등으로 구성된 안전관리 조직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개정된 법령에는 안전교육의 시기와 교육시간 등도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안전관리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선임된 후 6개월 이내와 최초 안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매년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공연장운영자 등은 공연자를 대상으로 공연 전에 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안전관리비 계상 등과 관련된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연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