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감정노동에 의한 정신질병이 산재로 인정된다. 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하게 되면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감정노동에 대한 산재인정기준이 더욱 넓어진다. 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그동안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만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고객응대 업무 중의 폭력·폭언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 및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추가했다. 여기서 말하는 적응장애는 스트레스성 사건을 겪은 후 지나치게 강하게 나타나는 감정적·행동적 반응을 뜻한다. 또 우울병 에피소드는 우울감 등으로 인해 다양한 인지 및 정신·신체적 증상이 나타나 일상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을 말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 등의 폭언과 폭력 등에 의해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 우울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범위도 넓어진다.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가 적용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등 6개 직종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직종의 경우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여 산재보험에 들게 된다. 단,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일을 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추가되어,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모집인 및 신용카드모집인 5만여 명, 대리운전기사 6만여 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상금이 더욱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평균임금만으로 산재보상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뿐 아니라 재해 당시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면서, 더 높은 수준의 산재보상을 받게 된다. 참고로 평균임금은 재해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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