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5월말까지 어선사고 대비 안전수칙 위반 단속

연간 평균 1700여건 정도 발생하는 어선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 내 협의체가 가동된다.

국민안전처는 해양수산부, 해수부 산하 동·서해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함께 ‘어선안전협의체(가칭)’를 구성·운영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협의체는 어선 사고를 예방·대응하기 위한 부처별 소관 업무 이행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마련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5월 말까지 3개월간 지방해경본부별로 ‘해상안전기동점검반’을 꾸려 어선의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사항은 어선의 불법 건·개조,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미작동, 음주 운행, 통제구역 조업 등이다.

참고로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연평균 1718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해 167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했다. 선종별로는 어선 사고가 1005건으로 전체의 60%에 육박했다. 다음으로 레저기구 사고가 153건(8.9%)으로 많았고, 낚시어선 사고도 118건(6.8%)이나 있었다.

전체 해양사고 발생 건수의 23%(395건)는 봄철인 3~5월에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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