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파견법, 은퇴중장년 일자리 창출 가능”

 


고용노동부는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고용부는 지난 3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일자리 개혁법인 ‘노동개혁 4대 입법’은 통과되지 못했다”라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노동개혁 4대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을 말한다.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제정안 등을 의결했지만, 노동개혁 법안들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마저 통과하지 못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노동개혁 4대 입법은 청년·중장년·실직자 등 어려운 계층에게 일자리 희망을 주는 법”이라며 “근로시간을 단축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고, 파견법 개정을 통해 중장년 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뿌리산업의 인력난 및 고용불안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는 “경제난으로 구조조정이 증가하는 가운데 실직자들을 위해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늘리고 지급수준을 인상할 수 있다”며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법안들에 대해 덧붙여 설명했다.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리면서 올해 1월 청년 실업률은 16년 만에 최고치인 9.5%에 달했다”라며 “지금이 노동개혁 입법이 가장 필요한 시기로, 임시국회에서 4대 입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안종범 경제수석 “노동 4법 반드시 통과돼야”

청와대에서도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2월 임시국회 회기가 3월 10일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노동개혁 4법 등 일자리 만들기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 경제수석은 “특히 파견법은 구직난, 구인난, 기업경쟁력, 노후 빈곤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파견법 개정으로 55세 이상 파견을 허용하면 은퇴중장년들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기업 경쟁력 제고, 인력난 해결, 노후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는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할 경우 1만3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55.9%가 뿌리산업 파견 확대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고, 66.7%는 중장년 파견 확대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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