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일 H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 집수조 상부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용접작업을 하던 중 폐수 집수조 내부에 잔존해 있던 메탄가스(Methane)가 폭발하면서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은 폭발사고 실무자들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19일 울산지법 형사 7단독 조웅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H케미칼 이모 과장과 윤모 대리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울산공장장 류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H케미칼 회사 법인에도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으며, 협력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이번 사고가 안전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불러온 인재(人災)로 사실상 잠정결론을 내리고, 향후 강력한 추가제재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H케미칼의 사고는 폐수 집수조 확장공사를 위해 노후 배관에 용접작업을 하던 중 배관에 남아 있던 인화성 잔류가스에 불이 옮겨 붙어 폐수 저장조 내부에 있던 메탄가스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년 전인 2013년 3월 전남 여수산단 D산업의 폴리에틸렌 저장조 폭발사고와 상당히 흡사하다. 당시 발생한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했다. D산업 폭발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폴리에틸렌에 의한 잔류가스가 용접작업으로 발생한 점화원과 만나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여기에 더해 협력업체 근로자 다수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다는 점에서 이번 H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고와 똑같이 닮아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고가 끊임없이 되풀이 되면서 많은 인명피해를 낳고 있는 것일까. 미처 예상하지 못한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인가, 아니면 충분히 예상되는 사고임에도 제대로 사전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 후자일 것이다. 충분히 사고 발생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으나 위험예방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해서 발생했다는 증거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즉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라 할 수 있다.

그럼 인재는 예방할 수 있는가? 이 역시 대답은 “그렇다”이다. 우선 폭발사고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화재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에 밀폐공간이라는 요소가 추가된다. 다시 말해 화재 발생원인은 가연물, 산소, 점화원이 만나 발생하는데 폭발은 밀폐공간이라는 장소적 제약이 추가된다.

H케미칼 울산공장의 경우 폐수 집수조라는 밀폐공간에서 발생한 메탄가스(가연물)에 산소, 점화원(배관을 타고 전파된 용접화염)이 만나 폭발사고를 일으켰다.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원인 4가지 중 한 가지라도 제거되었다면 폭발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폐수 저장조 내부에 대한 인화성 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폭발하한의 25% 이상 농도일 때 질소 등의 가스로 치환한다거나, 노후 배관에 잔류되어있던 인화성 가스의 농도 측정 후 이 가스를 사전에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했더라면 폭발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폭발위험장소의 구분이라는 항목으로 사업주가 지켜야할 의무 중의 하나이다.

인화성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의 저장, 취급 장소와 관련하여 폭발위험장소를 구분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에 맞게 폐수 저장조 내부를 폭발위험장소로 구분하고 관리하였다면 인근 작업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시 사전에 폭발사고의 예방 조치로 가스농도 측정 및 질소가스의 치환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폐수 저장조 상부에서의 작업 시 발생되었던 화기작업허가서에도 분명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폭발사고의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발사고는 그 발생빈도는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일으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산업현장에서는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취급하는 공정 및 저장 장소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폭발위험장소의 구분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심지어 어떤 장소가 화재폭발사고 발생 위험장소인지도 모른 채 안전관리를 하는 사업장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하길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과 다름없다.

H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고, 여수 D산업 폭발사고, 화성 A사 폭발사고 등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인화성 액체와 기체의 사용 및 저장에 따른 폭발위험장소를 구분하고 관리하라는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에 대한 법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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