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은 물론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시설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안전불감증이 반복적인 사고를 불러오고 결국 그 피해가 다시 우리의 몫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국민안전처가 설립됐다. 설립 이후 안전처는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재난 발생 시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응·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전 사회적 차원의 대응이라면, 산업현장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주축이 되어 여러 재해예방정책을 펼침으로써 산업재해에 대처해나가고 있다. 그 대처방안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위험성평가 제도’다.

사업주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위험성평가 제도는 2010년부터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부터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되고 있다.

위험성평가 제도의 가장 큰 의의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음에도 이것이 방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점이다. 위험성평가의 핵심은 사업주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데 있다. 즉 기존 정부의 감독 및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를 탈피해 자기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처럼 좋은 취지를 지닌 위험성평가가 사업장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모든 사업주 및 사업장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특히 재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과 기타의 사업(서비스업) 사업장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장의 대부분이 영세한 경영환경을 이유로 위험성평가의 도입을 망설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들의 우려처럼 위험성평가가 사업장에 부담만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행할 경우 여러 혜택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1월부터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위험성평가나 재해예방교육을 인정받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인 산재예방요율제를 시행하고 있다.

산재예방요율제의 경우 그 성과도 매우 우수하다. 실제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3152개 사업장과, 사업주가 교육인정(사업주가 산재예방 교육을 받은 것이 인정된 사업장)을 받은 2만3981개 사업장 등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대상 사업장 총 2만7133개소의 재해율이 2013년 1.35%에서 2014년 1.06%로 낮아졌다. 재해자수도 모두 756명이나 감소했다.

이처럼 위험성평가의 효과는 분명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나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다.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위험성평가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계자 및 사업주의 노력이 필요하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야 하며, 강제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닌 필요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형식적 평가가 아닌 자발적 의지에 의한 지속가능하고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

안전 선진국으로의 도약과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위하여 위험성평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라는 것을 모든 산업현장의 관계자가 명심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