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향후 5년간의 로드맵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청년실업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불황에서 비롯된 좋지 않은 고용환경이 쉽게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향후 전망 또한 낙관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간 청년고용의 핵심적 역할을 해 온 주요 대기업들이 경기악화를 이유로 신규채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정년연장으로 은퇴자수 또한 크게 줄어들면서 오히려 취업문이 더욱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총체적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정부가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노동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의견 충돌을 빚으며 빠른 시일 내 정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건실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층의 실업이 반드시 해소돼야 하기에, 지금의 암울한 고용환경을 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아픔이자 고통이다. 이는 안전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연이은 대형사고와 국민안전처의 출범 등으로 인해 최근 안전분야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안전’ 관련 학과 또한 유망한 학문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채용시장의 현실은 이와 크게 다르다. 사회적 관심만 높아졌을 뿐, 안전 전공자들이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는 곳은 여전히 적고 한정적이다.

안전을 배운 사회 초년생들을 필요로 하는 곳은 많지 않다. 대부분 기업체의 경우 안전관리자가 1명에서 2명에 불과한데다, 자리가 잘 나지도 않는다. 또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신규 인력을 대거 채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니와 안전 관련 부서 자체가 없는 회사도 허다하다.

그나마 안전관리전문 위탁기관이 미래 안전전문가 육성의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신규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법적인 기준에 가로 막혀 추진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기준을 보면, 경력이 없는 자를 채용해 안전관리 위탁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물론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 받아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해당 사업주,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에게 조언·지도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인력기준에 자격과 일정기간의 실무경력을 갖추도록 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안전관리위탁 사업장수 600개소를 초과하거나 근로자 수 4,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장 30개소 또는 근로자 2,000명을 초과할 때마다 실무경력 3년 이상이 되는 인력을 채용토록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기준을 좀 완화하여 자격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의 인력(인력기준 4))을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되 청 단위 전체 지정인력의 30% 미만으로 제한한다면,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 특성에도 부합하고 청년실업 해소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 미숙련자의 현장 투입으로 생길 수 있는 사업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채용 후 6개월간 안전관리자의 업무와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제도의 완화와 함께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책임 있는 약속이 더해진다면 적어도 안전분야에서 만큼은 청년 실업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 시급한 문제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검토에 나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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