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우수기에 대비해 흙막이와 굴착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14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공무원 52명, 민간전문가 45명 등 총 97명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5일까지 관내 대형 터파기 공사현장 1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매년 계절별 취약시설에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건설현장 흙막이 가시설 주변지역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실시됐다.

이번 점검에서 점검반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행정사항 이행여부와 시공·계측관리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살펴봤다. 그 결과 행위허가 위반, 행정사항 불이행, 시공관리 부적정 등 총 14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행위허가 위반사항 및 행정사항 불이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기타 시공관리 부적정 사항은 빠른 시일 내 개선토록 지시했다.

정명섭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재난안전실 출범을 계기로 향후 안전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라며 “시민과 건설업체, 발주처 등에서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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