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사항 적발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가 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선다.

먼저 고용노동부 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다음달 10일까지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에서 전주지청은 ▲추락·붕괴·낙하 예방조치 여부 ▲침수·화재·폭발 등 공정별 위험요인에 따른 예방조치 여부 ▲안전교육 실시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 등을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전주지청은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할 경우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주지청은 지난달까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해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현장에 대해 사법처리(35개소), 과태료 부과(49개소), 전면 또는 부분작업 중지(16개소)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양승철 고용부 전주지청장은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통영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경구)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불시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통영·거제 지역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전년 대비로 사망재해가 증가한 것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고용부 통영지청은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와 매주 수요일마다 불시에 120억 미만 중소규모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통영지청은 이 감독을 통해 가설계단·작업발판·안전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통영지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떨어짐 사고의 예방을 위해 가설계단 등 안전시설 설치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는 “재해 발생 요소가 제거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더욱 집중적인 감독을 전개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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