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화재사고의 원인은 안전수칙 미준수”

전북소방안전본부가 용접·용단 작업 중 안전조치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13일 전북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용접화재사고가 총 22건 발생했다.

실제 지난 6월 2일 고창군 고창읍 한 모델하우스에서 출입구 접합 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나 1억5000여만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5월 14일 정읍시 신태인읍의 한 주택에서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다 불꽃이 지붕 내부 보온재에 착화해 500여만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현행법상 가스 및 전기에 의한 용접·용단작업 때에는 작업장 주변 10m 이내 가연물 제거 조치, 불티비산 차단 조치, 5m이내 소화기 비치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소방안전본부도 안전수칙을 위반한 14건에 대해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북소방안전본부의 한 관계자는 “용접으로 인한 불티는 주변에 쌓여 있는 물건 등 가연물에 의해 쉽게 화재로 번질 수 있다”면서 “용접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10m 이내에서 불이 잘 붙는 가연물을 제거해야 하며 5m 이내에는 소화기를 반드시 갖춰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수칙을 무시한 작업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면서 용접 화재를 원천적으로 방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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