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4분기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전반적으로 산업재해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건설업에서는 여전히 하루에 한 명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산재의 심각성이 여전하다. 실제 전체 산업재해 사망사고 중 39.3%를 건설업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이처럼 심각한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3가지의 문제점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최일선에 서있는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사금액 120억 이상 800억 미만 현장에는 경력에 상관없이 안전관리자 1명을 배치토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많은 현장에서 인건비 등의 이유로 단순히 자격증만을 보유한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다.

지식과 경험에 대한 명확한 검증 없이 단순히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자격증 보유 여부만을 가지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은 살인을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최소한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는 현장은 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한 고급 이상의 경력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토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체계를 보강해야 한다. 건설현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근로자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현재 많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교육을 이수한 상태지만 안전교육은 1회성 교육이 아니라 반복교육에 의해서만이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3년 또는 4년에 한번씩은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초안전보건교육비 지급에 대한 정부 지원도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건설현장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일부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을 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교육비를 부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안 그래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들의 고통을 더욱 배가시키는 일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교육비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모든 일용직 근로자가 교육비 부담 없이 기초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기관들이 건설업 안전문화 확산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보다 책임감을 강화시켜야 한다. 주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만인율이 1.87로 건설업 전체 사망만인율 1.50보다 24.7% 높다.

주요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공사는 전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비중이 높은 만큼 재해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1/4분기 동안만 해도 1017명의 재해자와 4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정도다.

따라서 발주처인 이들 공공기관이 산업재해 예방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감소 노력을 더욱 확대 반영하고, 안전사고 시 발주자 책임을 묻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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