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강의식 교육만으로는 안전한 작업절차를 습득케 하는 것은 물론 위험을 인지하는 시각을 갖추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안전을 체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안전교육을 체험식, 참여식으로 진행해야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고민들은 기업 관계자들은 물론 교육기관 및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이 이전부터 깊이 생각하던 부분이다.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교육과정별로 교육의 대상자와 교육시간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교육의 효과를 최대로 이끌어 내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많은 교육기관 및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도 최고의 효과를 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사고나 재해로부터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철학과 혼(魂)이 담겨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각 기업에서 안전교육을 재미있게 진행하는 강사를 요구하고, 안전교육기관에서는 교육생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노력들은 분명히 안전교육에 대한 근로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단순히 교육의 진행 방법을 바꾼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교육의 대상자인 근로자들이 안전교육에 관심이 없다면 그 어떤 교육방법으로도 효과를 내기 힘든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교육방법이 어떤 것인지와는 관계 없이 교육시간 내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교육생이 있고, 업무 때문에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즉 자신의 안전,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습득하는 안전교육에 전혀 관심 없는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근로자들은 안전교육이 재미없다고 인식해서는 절대 안된다. 재미가 없어도, 지루해도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보석과도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강의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근로자들에게는 재해에 대한 면역력이 생길 수 있다.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법제화 되어 있는 교육내용도 변경돼야 한다. 교육내용 중에는 반드시 법으로 규정해야만 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하지만, 그 교육시간의 일정비율을 교육기관이나 기업에서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도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만 기존 안전교육의 획일적인 내용과 구성에서 탈피하여 현장성과 창의성, 다양성, 자율성이 모두 접목된 교육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과 교육기관의 노력, 근로자들의 인식전환, 획일적인 교육 내용의 탈피 등을 기반으로 안전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된다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바탕은 완성될 것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